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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 교회법·세무 아카데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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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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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법 특징 및 교회분쟁의 각종 사례 및 판례 연구

갈수록 그 수를 더해가는 교회분쟁에 대한 성경적 해결을 목적으로 다양한 연구를 펼치고 있는 사)한국교회법학회(대표회장 이정익 목사/ 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교회법·세무 아카데미(Church Law & Tax Academy/ 이하 CLTA)’를 개설하고 그 첫 번째 행사로 지난 1112일과 13일 양일간 서울 개포동 남서울중앙교회(담임 여찬근 목사)에서 워크샵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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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화해중재원(원장 박재윤 변호사)과 협력으로 개설한 이번 교회법·세무 아카데미는 교회법의 특징과 목회자에 관한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교회분쟁의 각종 사례 및 판례를 연구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종교인과세 시행 이후 커다란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종교인과세 법의 내용과 특징, 적용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세무 전문가들의 실제적 조언과 현장 사례에 대한 강연이 열렸다.

 

금번 워크샵은 교회분쟁과 교회법 교회에 관한 법 목회자에 관한 법 교회 재산에 관한 법 권징재판, 국가재판, 화해조정 교회재정·세무에 관한 법 ·종교인 과세에 관한 법 등 총 7개의 강좌와 특강으로 구성됐다.

 

강사로는 학회장 서현제 교수, 송기영 변호사(정관: 정재곤 박사), 장우건 변호사, 이선규 박사 등 국내 최고의 교회법 및 세무전문가들이 나서, 강의 뿐 아니라 법률·세무 등에 대한 자문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10년에 걸친 분쟁 동안 약 60여건의 소송을 펼친 광성교회 분쟁을 사례별로 분석했으며 가장 세분화된 것으로 알려진 분당중앙교회의 교회 정관을 바탕으로 각 사례들에 대한 적용을 봄으로 큰 주목을 끌었다.

 

교회법에 대해 강연을 펼친 송기영 변호사는 기독교 교회와 국가법상의 교회, 교회의 법률적 구분 등에 대해 정의했다. 특히 구세군, 침례교 등의 특징있는 교단들의 교회의 정의와 관계를 살펴봤으며, 교인의 지위 및 의무, 자격과 교단탈퇴에 따른 교인 지위 여부에 대해 자세히 강연했다.

 

이날 인사를 전한 대표회장 이정익 목사는 교회 내에서 교회법이 지켜지지 않고, 교회재판의 신뢰가 무너짐에 따라 수많은 교회분쟁이 세속법정에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로인해 한국교회에 대한 비난여론이 고조되고, 교인들의 헌금이 거액의 소송비용에 낭비되는 등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고 한탄했다.

 

또한 종교인 과세 시행으로 교회 재정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교회가 교인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함께 교단과 지교회의 목회자, 교회법 세무 관련자들의 공정성과 전문성 함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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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교회법 세무 아카데미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회와 교단, 목회자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교회법학회가 아직 한국교회의 공식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지만, 이번 워크샵을 통해 CLTA의 필요성이 부각돼 현실적인 유익한 아카데미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회법학회는 5년 전 창립한 이래, 관련 분야의 학술연구와 전문서적 발간, 자문 및 상담, 종교인과세 TF 참여를 통해 교회법·세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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