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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 일부 음해에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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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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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5년 넘게 1심에서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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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강제동원 만행을 고발하고, 피해자들의 정당한 대가 쟁취를 위해 노력해 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가 최근 불의한 일에 휘말려 재판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근 동 연합회는 협회 내부 관계자들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상황이다. 이후 경찰은 조사를 위해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일부 통장과 강제징용 재판 서류를 압류했다.

 

하지만 연합회는 이번 고발이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는 일제 기업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묶어 해당 기업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받아주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 현재 연합회에 서류를 제출한 인원만 2000여명에 달한다.

 

고발자는 연합회가 피해자들에게, 이번 소송에서 이기면 100조원이 나온다. 이를 1인당 1억원씩 나눠주겠다. 그러니 회원 등급별로 매달 1만원에서 40만원의 회비를 내라고 했다면서 허나 연합회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고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연합회측은 애초 피해자 회원들을 상대로 단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으며, 서류 한 장 인출하는 것도 모두 임원들의 회비로 감당해 왔다고 반박했다. 애초 돈을 받은 적이 없기에, 배임, 횡령이라는 고발 내용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연합회의 사무총장은  연합회는 임원 1000여명이 매달 1만원씩 거둔 돈을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마저도 1/3 정도만이 납부하는 실정이라 개인적으로도 지난 4년간 내 사비를 12천만원 정도 들여 운영해 왔다면서 “강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순수히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기에, 사비까지 털어 넣었는데, 배임 횡령이라니 너무도 억울하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고발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피해자 관련 서류가 경찰에 압수당해 재판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지난 4년 가까이 질질끌던 재판들이 최근 본격 치러질 기미를 보이며, 마음이 급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일제기업의 강제동원과 관련해 피해자 4명이 대법원으로부터 배상판결을 얻어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1~2심에서 패소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내려와 다시 고법과 대법원을 거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다.

 

연합회 사무총장은 지난 정권에서 과거사 문제 해결에 너무도 소극적이었다. 현재 우리 연합회는 피해자 1004명에 대한 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들 모두 5년 동안 1심 선고조차 받지 못했다면서 금번에 새 정권이 들어서서 재판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측 역시 기대를 갖고 재판을 서두르고 있는데, 서류를 압수 당해 너무 난감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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