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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건호 목사측 제기한 ‘출입방해금지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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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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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목사측 스스로 본부 사무실에 대한 점유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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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월계동에 위치한 서울중앙교회(임마누엘센터)/ 출처: 다음뷰> 
법원이 중앙총회 이건호 목사측(채권자)이 총회본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중앙교회(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방해금지가처분을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1227일 판결을 통해 총회 직후, 경기도 남양주 별내로 사무실을 이전한 이 목사측이 스스로 본부 사무실에 대한 점유를 해제한 것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건호 목사측이 사무실에 대한 직접 점유를 상실한 것은 사무실을 별내로 이전함에 따른 것이다면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건호 목사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를 해제한 것으로 보일 뿐, 채무자 교회측의 실력행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이건호 목사측이 스스로 본부 사무실을 남양주로 옮겼을 뿐, 이 과정에 교회측의 강제는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본부 이전 이후의 출입 방해에 대해서는 점유 상실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며, 이건호 목사의 총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결정이 있었던 바, 이를 위법한 점유의 침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행위 금지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교회측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애초 총회 헌법에 명시된 총회 본부를 스스로 버리고, 별내에 불법으로 총회 본부를 설치한 것은 이건호 목사측이라는 것이다.

 

비대위 대표 류금순 목사도 애초 중앙총회는 단 한 번도 헌법에 명시된 월계동 총회 본부를 이탈한 적이 없다면서 이번 판결로 총회를 잠시나마 이탈하셨던 분들의 복귀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중앙총회는 하루빨리 분쟁을 끝내고, 한국교회의 연합과 세계 선교를 위해 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면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중앙총회에 함께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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