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목사측 스스로 본부 사무실에 대한 점유 해제
법원은 “이건호 목사측이 사무실에 대한 직접 점유를 상실한 것은 사무실을 별내로 이전함에 따른 것이다”면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건호 목사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를 해제한 것으로 보일 뿐, 채무자 교회측의 실력행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이건호 목사측이 스스로 본부 사무실을 남양주로 옮겼을 뿐, 이 과정에 교회측의 강제는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본부 이전 이후의 출입 방해에 대해서는 “점유 상실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며, 이건호 목사의 총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결정이 있었던 바, 이를 ‘위법한 점유의 침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행위 금지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교회측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애초 총회 헌법에 명시된 총회 본부를 스스로 버리고, 별내에 불법으로 총회 본부를 설치한 것은 이건호 목사측이라는 것이다.
비대위 대표 류금순 목사도 “애초 중앙총회는 단 한 번도 헌법에 명시된 월계동 총회 본부를 이탈한 적이 없다”면서 “이번 판결로 총회를 잠시나마 이탈하셨던 분들의 복귀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중앙총회는 하루빨리 분쟁을 끝내고, 한국교회의 연합과 세계 선교를 위해 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면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중앙총회에 함께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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