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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피연, “신천지 상대 ‘청춘반환소송’ 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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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0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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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자들의 소송 참여 위해 법적 지원 예정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홍연호, 이하 전피연)가 신천지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피연은 지난 12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탈퇴자들과 함께 신천지의 종교사기 처벌 촉구 및 피해자 ‘청춘반환소송’을 제기했음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2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만남’ 전 대표 김OO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사기의 공동정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전피연 측은 “이들은 신천지예수교회에서 활동하는 것 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는 자들로, 피고발인 김OO 명의로 시가 약 100억 상당에 이르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바, 위 재산을 취득한 자금이 신천지예수교회의 자금일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위 자금이 신천지예수교회 자금으로 취득된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업무상 배임, 횡령의 문제가 발생하고 피고발인 이만희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므로 이만희의 공모여부도 조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전피연 측은 이만희, 김남희의 추가재산 보유 여부와 그 취득에 관한 자금출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배임, 횡령의 소지를 명백히 조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는 별개로 신천지 탈퇴자들의 자발적 손해배상소송이 시작돼 전국적으로 ‘청춘반환소송’ 운동을 벌일 것을 밝혔다.
홍연호 대표는 “일본 통일교 피해자의 성공적인 대응사례인 ‘청춘반환소송’은 통일교 피해로 인해 물적, 심적 피해보상 운동으로 법적 이슈가 되었고, 대응논리를 만들어가며 변호사들이 연대하여 피해보상소송을 승리로 이끌어갔던 사례”라며 “전피연 역시 신천지 탈퇴자들이 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론화와 법적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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