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정문 앞서 2주간 1인 시위 진행
현재 김기동 목사와 관련한 배임·횡령 혐의는 부산 여송빌딩 40억원과 목회비 60억원 등 총 100억원으로, 재판부는 현재 이 두 건을 병합해 공판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김기동 목사를 지난 2017년 12월에 기소했지만, 1년을 훌쩍 넘긴 현재까지 재판 선고에 대한 별다른 윤곽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교개협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무려 6개월간 공판 준비만 5회를 했다. 이게 대체 어느 나라 재판인가? 이뿐 아니라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가서도 6개월여 16회나 진행했지만, 아직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직 목회비 횡령 재판도 남아있는데, 대체 언제까지 질질 끌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기동 목사의 배임·횡령 사건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통해 그 죄를 밝혀 엄중히 처벌해 달라”면서 “판결이 늘어지면서 성락교회의 혼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교개협은 1인 시위를 오는 22일까지 약 2주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 여송빌딩 사건과 관련해 교개협의 고소사실에 따르면, 김기동 목사는 자신이 소유한 부산 부전동 여송빌딩을 성락교회에 40억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이에 매각이행을 완료한 교회에 소유권을 이전했어야 함에도 정작 교회가 아닌 자신의 아들 김성현 목사에게 소유권을 증여함으로 교회측에 약 40억원의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목회비와 관련해 검찰은 김기동 목사가 지난 2007년부터 약 10여년 간 교회로부터 매월 5400만원의 목회비를 받아 이를 교회 또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보관하던 중 이를 인출해 교회에 대여, 사채이자를 받는 등 임의사용해 약 60여억원의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지목했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3월 15일 부산 여송빌딩 배임 횡령 관련 사건(2017고합596) 제17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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