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종교적 병역거부의 현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서헌제 교수와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학장)가 각각 ‘종교의 자유와 국가 사법관’, ‘종교적 병역거부와 기독교’를 놓고 발제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 선정에 대해 이사장 소강석 목사는 “대한민국은 건국 초기부터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선언하고 기독교를 존중함으로써 전 세계 에서도 손꼽히는 종교자유 국가가 되었다”면서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인권과 종교다원주의를 앞세운 정부의 노골적인 반기독교 정책에 직면하여 흔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도 과거에는 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교회내부 분쟁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여 왔지만 최근에 와서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이라는 모호한 잣대를 내세워 교회의 결정을 뒤집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종교자유에 대한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특히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합법이라고 판단함으로써 병역의무를 교인들이 수행해야할 신성한 의무로 가르치고 실천해온 기독교인들과 대다수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비쳐지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교회법학회는 사법부에 의한 종교자유 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는 대법원의 000교회 판결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짚어보고 대책을 강구하기로 할 방침이다. 또 기독교의 관점에서 종교적 병역거부를 어떻게 보고 대처해야할 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는 정재곤 사무국장의 사회로 1부 개회예배를 드리며, 박종화 목사(원로이사, 경동교회원로)의 설교, 소강석 목사(이사장, 새에덴교회)의 격려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학회장, 중앙대)의 개인인사 순으로 진행한다.
3부 토론회 시간은 김일수 교수(고려대 명예교수) 사회로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의 지정토론 후 자유토론, 강론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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