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체제의 기본원칙 망각한 처사”
한국교회총연합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낙태죄 폐지 의견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국가인권위는 최근 낙태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소원(‘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1항 등)에 대하여 “낙태한 여성을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임을 확인한다”고 결정하여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한교총은 “국가의 안정적 유지와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체제의 기본원칙을 망각한 처사로서, 국민이 준 권한의 남용이며 국가기관의 독선적 행태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번 결정에 대해 인간의 생태적 법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여성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임신과 출산의 과정은 여성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인류의 대를 이어가며 보존하고, 국가와 사회의 존립을 지키는 유일한 방식이며 불변의 법칙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는 태아가 소중한 생명체라는 생명 인식이 부재한 국가기관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태아도 소중한 인간 생명체며, 인간 생명체는 당연히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서 “임신한 태아의 출산이 산모의 의지대로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태아가 모태를 빌어 다 자라게 되면 스스로 모태를 버리고, 또 사모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아를 밀어내 세상에 나오는 하는 것은, 태아의 존재가 누구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생명의 원칙을 따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교총은 “국가인권위는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본질적인 활동에 집중하는 것보다, 조직원들의 신념에 따라 그것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가인권위는 최근 낙태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소원(‘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1항 등)에 대하여 “낙태한 여성을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임을 확인한다”고 결정하여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한교총은 “국가의 안정적 유지와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체제의 기본원칙을 망각한 처사로서, 국민이 준 권한의 남용이며 국가기관의 독선적 행태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번 결정에 대해 인간의 생태적 법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여성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임신과 출산의 과정은 여성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인류의 대를 이어가며 보존하고, 국가와 사회의 존립을 지키는 유일한 방식이며 불변의 법칙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는 태아가 소중한 생명체라는 생명 인식이 부재한 국가기관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태아도 소중한 인간 생명체며, 인간 생명체는 당연히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서 “임신한 태아의 출산이 산모의 의지대로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태아가 모태를 빌어 다 자라게 되면 스스로 모태를 버리고, 또 사모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아를 밀어내 세상에 나오는 하는 것은, 태아의 존재가 누구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생명의 원칙을 따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교총은 “국가인권위는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본질적인 활동에 집중하는 것보다, 조직원들의 신념에 따라 그것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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