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직-출교 무효···절차상 하자, 총회 헌법 위반”
서울고등법원이 이천시온성교회(기성 경기동지방회) 담임 L목사가 자신을 반대하는 교회 성도들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금지가처분(사건번호 2018라201) 사건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3일 주문을 통해 본 사건에 대한 기각 판결과 함께 해당 성도들의 예배권을 인정했다.
앞서 1심은 L목사가 문제를 제기한 성도들에 대해 교회 건물에 출입하거나 예배에 참석해서는 안된다고 선고했으나,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성도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현 교회 사태의 쟁점이 되고 있는 장로들의 파직-출교 처분에 있어 무효라고 언급하며 사건을 원점으로 돌렸다.
법원은 “지난 2018년 3월 4일 파직-출교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면서 당회가 기소한 사건을 당회원이 재판위원과 기소위원이 되어 재판에 관여한 것은 총회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에서 L목사측은 “지교회 당회원이 재판위원으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지교회 치리회인 당회에서 인지사항으로 불법행위에 관해 고소한 것이므로 위 운영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 운영규정의 취지는 고소자나 피고자가 당해 사건의 재판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L목사가 이를 위배하였음이 분명하다”면서 “재판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피 또는 기피사유가 된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성도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더이상 일부의 불법적인 행태에 성도들이 피해를 입는 불의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교회, 노회, 총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통해 하루빨리 우리 교회가 정상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천시온성교회는 성도들이 담임 L목사의 비성경적 가르침에 반발해 교계에 도움을 호소하고 나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동 교회 성도들은 한기총, 한교연, 한교총 등에 L목사의 신앙관을 점검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특히 한교연 바수위에서는 L목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며 L목사가 주관하는 예배, 기도회, 각종집회에 참여를 금할 것과 기성교단에게 L목사를 재교육시킬 것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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