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장통합 총회재판국, 이력서 허위기재 등 이유로
예장통합 총회재판국(국장 강흥구)은 지난 14일, 서울남노회 효성교회 전중식 목사를 ‘면직 출교’에 처했다. 동 사건은 효성교회 이창재 원로목사외 3인이 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분쟁 중에 교인의 회원권 정지와 실종교인 처리, 이력서 허위기재 건으로 재판한 사건이다.
전중식 목사는 2013년 4월 경, 효성교회 당회실에서 원로목사 이창재와 김영순 사모가 전 목사에게 권리금을 달라거나, 모피코트를 사달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로목사 이창재, 사모 김영순의 명예를 훼손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교회가 분규로 인하여 집단으로 서로가 예배처소를 달리하고 있다면 실종교인으로 처리할 수 없는데, 전 목사는 교회 분쟁이 진행 중일 때 회원권 정지 교인 11명, 실종교인 147명을 처리한 후, 남은 123명의 교인으로 자신에 대한 위임목사 재청빙을 결의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지난 2010년 3월 30일 효성교회에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기재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이 판결했다.
지 난 2013년부터 제기된 효성교회 전중식 목사 사건은 노회와 총회재판국과 특별재심재판국을 수 차례 오르내리고, 또 사법부에도 1심, 2심 3심을 수년간 거친 사건이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이 이번에 전 목사에 대해 면직 출교함으로 효성교회 사건은 최종판결에 이르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제103회 총회에서 재심재판국이 폐지되고, 또한 교회의 권징재판은 사법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총 회재판국은 “진실과 정직으로 교회를 섬기고 양떼를 돌봐야할 목회자가 신분을 망각하고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은 노회와 교회를 기망하고 속이려한 엄청난 잘못이다”라며, “이는 권징 제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통합측 헌법 제3조 2항은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이다.
지난 2014년부터 효성교회 사건은 수 차례에 걸친 총회재판국, 총회제2심재판국의 판결과 총회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 총회장 판결집행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 2017), 서울고등법원 등의 판결이 있었으나, 매번 서울남노회가 총회의 지 또는 이들 판결을 거부하거나 무시하여 시행되지 못한 채 5년 여를 끌어온 사건이다.
전중식 목사는 2013년 4월 경, 효성교회 당회실에서 원로목사 이창재와 김영순 사모가 전 목사에게 권리금을 달라거나, 모피코트를 사달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로목사 이창재, 사모 김영순의 명예를 훼손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교회가 분규로 인하여 집단으로 서로가 예배처소를 달리하고 있다면 실종교인으로 처리할 수 없는데, 전 목사는 교회 분쟁이 진행 중일 때 회원권 정지 교인 11명, 실종교인 147명을 처리한 후, 남은 123명의 교인으로 자신에 대한 위임목사 재청빙을 결의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지난 2010년 3월 30일 효성교회에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기재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이 판결했다.
지 난 2013년부터 제기된 효성교회 전중식 목사 사건은 노회와 총회재판국과 특별재심재판국을 수 차례 오르내리고, 또 사법부에도 1심, 2심 3심을 수년간 거친 사건이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이 이번에 전 목사에 대해 면직 출교함으로 효성교회 사건은 최종판결에 이르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제103회 총회에서 재심재판국이 폐지되고, 또한 교회의 권징재판은 사법부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총 회재판국은 “진실과 정직으로 교회를 섬기고 양떼를 돌봐야할 목회자가 신분을 망각하고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은 노회와 교회를 기망하고 속이려한 엄청난 잘못이다”라며, “이는 권징 제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통합측 헌법 제3조 2항은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이다.
지난 2014년부터 효성교회 사건은 수 차례에 걸친 총회재판국, 총회제2심재판국의 판결과 총회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 총회장 판결집행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 2017), 서울고등법원 등의 판결이 있었으나, 매번 서울남노회가 총회의 지 또는 이들 판결을 거부하거나 무시하여 시행되지 못한 채 5년 여를 끌어온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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