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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분쟁 예방 위한 정관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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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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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법학회, 교단 모범정관 참조 표준정관 연구 논의
(사)한국교회법학회(대표회장 이정익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주최하고 한국교회교단장회의와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 등이 함께한 ‘한국교회 표준정관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5월28일 신촌성결교회에서 개최됐다.
먼저 인사말을 전한 이정익 목사는 “한국교회가 법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 허나 이런 문제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분쟁에 휘말리고 나서야 비로소 관심을 갖게 된다”며 “이젠 당면해서가 아니라 사전에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법적으로 하자 없이 교회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오늘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제해서 마련한 자리다. 아주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헌제 교수(중앙대 명예교수)는 예장통합과 합동, 합동개혁, 고신,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 대표적인 교단들의 모범정관과 분당중앙교회, 사랑의교회, 선한목자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등 교회정관을 참조해 ‘한국교회 표준정관(안)’을 제시했다.
이날 제시된 표준정관은 각 교단에서 제정한 모범정관과 주요 교회의 정관을 참조하여 최대한 공통요소를 추출해 마련됐다. 한국교회의 주류를 이루는 장로교회 정관을 기본 모델로 하여 중간 정도 규모의 교회를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교회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틀과 내용을 갖췄으며, 특히 많은 교회분쟁의 대상이 되는 교회재산과 재정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고, 담임목사 해임권, 교인총회 소집, 회계장부 열람 등 다양한 사례에 있어 법원의 판결례에서 그 효력이 검증된 내용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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