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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목양교회 장로 6인 직무정지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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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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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권 없는 전주남 목사에 의한 지위 회복 ‘무효’”

법원이 전주남 목사에 의해 당회원 및 교인 지위를 회복한 조OO, OO 장로 등 총 6인에 대한 직무를 정지 시켰다. 법원은 목양교회의 대표자가 아닌 전주남 목사가 이들의 지위를 회복시켰다며, 이를 무효로 봤다. 전주남 목사 역시 최근 법원으로부터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당한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윤태식, 김동욱, 조실 판사)는 지난 613일 목양교회 당회원인 김용하 장로(채권자)4명이 위 6인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8카합10564)을 인용해 본안 확정시까지 당회원 및 장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목양교회 대표자가 아닌 전주남 목사에 의해 지위를 회복시킨 점 소집권자가 없는 자에 소집된 결의는 중대한 하자 있다는 점 적법한 당회원 지위를 가진 채권자(김용하 장로 4)들이 그 결의(2018.6.24. 공동의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의사 종족 수 및 의결종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채무자들의 목양교회 당회원 및 장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했다.

 

특히 김용하 장로 외 4명은 여전히 목양교회의 당회원 및 장로직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조OO 등은 면직 이후 그 지위가 회복된 바 없다면서 그럼에도 조OO 등은 당회원 및 장로로 칭하며 목양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어 직무집행 정지를 구할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 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65일 김성경 목사가 전주남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201821446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있어 1심 결정을 뒤집어, 전주남 목사가 목양교회 당회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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