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 여전히 박 목사 담임으로 호칭, 총회장에 탄원서 제출
예장통합측 서울강남노회가 분쟁을 겪고 있는 서울교회 문제에 있어 박노철 목사가 세운 장로 15인의 임직과 시무가 적법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교회에 보내 또다시 혼란이 일고 있다. 동 노회는 공문에 “정기노회를 통하여 임직을 허락했으므로 이들에 대한 임직과 시무가 적법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허나 성도들은 장로임직과 관련해 이미 사회법과 교회법의 판결이 나온 상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임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움이 명백한 상황에도 이러한 공문을 보내 교회를 혼란케 하는 것은 노회의 노골적인 박노철 목사 지키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법원은 박노철 목사의 장로증원절차에 대해서 불법성을 지적하며 장로임직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으며, 총회재판국에서도 지난달 재재심까지 받아들여 박노철 목사 측 장로 선출과 임직은 모두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뿐 아니라 서울강남노회는 본 공문을 현재 직무가 정지된 박노철 목사를 수신인으로 보냈으며, 박 목사에 대한 호칭도 담임으로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교회는 목회자가 아닌 변호사가 당회장 직무대행자로 파송된 상황. 이를 두고 박 목사측은 교단법을 무시한 불법이라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서울교회 성도들은 통합측 총회장 림형석 목사에 교회 내 용역 철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재 서울교회는 박노철 목사측이 고용한 것으로 알려진 용역들이 1년 3개월이 넘도록 교회 내에 상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목사 반대측 성도들은 용역들이 교회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CCTV로 반대측 성도들을 감시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서울강남노회에 대한 치리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도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박노철 목사가 스스로 약속했던 재신임투표와 안식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임에도 노회가 일방적으로 박 목사 편들기에 나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 탄원에는 서울교회 당회원 23명 중 16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교계 인터넷 하야방송은 서울교회 사태를 다룬 ‘기자 시선’을 방영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https://youtu.be/uavh1tMxgv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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