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야방송 ‘정문일침’ 통해 구체적 내용 전해
하야방송은 먼저 “최근 서울교회 당회에서 법원판결은 물론 당회의 수차례 권면에도 불구하고 계속 용역들을 동원하여 다수 교인들의 총유건물 사용권을 강제로 봉쇄한 채 교회건물 대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하는 불법행위를 공동 실행하고 있는 박노철 목사와 지지교인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소송 내용으로는 “용역점거 후 15개월간의 점거 피해 7억 5천만원과 불법점거가 해소될 때까지 매월 5천만원씩을 추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됐다”면서 “이 액수는 향후 법원감정에 따라 매월 1억원 이상으로 증액될 수도 있고 이 본안소송과 아울러 사전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조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번에 고소된 100여명 외에도, 추후 2차, 3차 소송을 통해 고소 인원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서울교회는 법원에 의해 박노철 목사의 시무가 정지된 이후, 법원이 파송한 직무대행이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으로, 당회는 서울강남노회에 강희창 목사(서초교회)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문일침에서는 “노회가 지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성헌 국장은 “더 이상 외면은 탈출구가 될 수 없다. 불의의 고리를 끊을 방법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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