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습방지법 여전히 유효, 재심 판결 촉구
총회재판국에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무효 판결을 촉구하고 있는 세반연은 “명성교회의 세습이 명백한 불법임에도, 이를 총회재판국이 선고를 거듭 연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총회재판국이 명성교회의 하수인임을 증명하는 것이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세반연은 “예장통합총회 헌법 제2편 정치의 제28조 6항은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똑똑히 밝히고 있다”면서 “헌법을 해석할 전권은 총회에 있고, 헌법의 개정은 총회에서만 가능하다. 세습금지법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총회재판국을 향해 “김삼환·김하나 부자가 명성교회를 세습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 않은가! 결과가 명백함에도 거듭하여 연기하고, 스스로 판결 선고를 예정했음에도 번복하고 또 다시 미룬다는 것은 총회 재판국이 법의 수행자가 아닌 명성교회의 권력에 눈치를 보는 하수인임을 증명하는 것이다”면서 “오늘의 결정은 곧 총회 재판국이 불법이라고 자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뿐아니라 지난해 총회재판국이 전원 교체되었던 과거를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세습이든 대물림이든 승계든지 간에, 한 가족이 대를 이어 교회를 사유화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촉구했다.
세반연은 명성교회 세습을 끝까지 막아내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 김삼환, 김하나, 일부 세습숭배자들의 불법이 완전히 실패하고, 명성교회가 건강한 믿음을 가진 강건한 교회로 다시 세워지길 엎드려 빈다”고 밝혔다.
한편, 세반연 등의 여러 단체들은 지난 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바른 재심을 촉구하는 명성교회 세습 반대 문화제’를 개최한바 있다. 이날 문화제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발언의 시간이 있었으며, 기독법률가회의 주도로 명성교회 사태에 대한 모의재판이 진행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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