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평구 목사, “공금 유용 누명에 아내까지 병사” 주장
이날 목원대 전 법인사무국장 이평구 목사는 전명구 감독회장에 자신에 공금 유용 누명을 씌워, 결국 목사 자격이 면직되고, 목원대에서도 해임됐다고 호소했다.
이평구 목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으로부터 2016년 11월4일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한 뒤 이듬해인 2017년 2월 정년퇴직했으나 목사의 직분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시작된 감리회와 목원대의 이평구 목사에 대한 법정소송은 무려 120개에 달하며 그 종류도 민사, 형사, 행정, 노동, 기타 처분사건 등을 거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평구 목사의 아내는 심한 분노, 불안, 스트레스로 인한 지병으로 2018년 11월 사망했다.
이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전명구 목사는 면직무효 확정판결에도 목사직 회복은커녕 나를 매장시킬 목적으로 거짓 누명과 문서 위조를 자행하고, 법원 확정판결도 무시하며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여 아내까지 잃게 됐으며, 가정은 파탄됐다”며 울부짖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련한 기감 개혁연대 등 단체들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종교단체 및 종교지도자가 그 본분을 잊고 고의적으로 한 사람을 공격하여 아내가 죽기까지 한 가정을 파탄시켜야 했는지 묻고싶다”고 의문을 던졌다.
이들은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평구 목사의 아내 죽음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전명구 목사는 감독회장 부존재 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즉각 물러나라 △중앙지법과 고등법원은 전명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을 속히 판결하라 등의 내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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