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회표준정관 심화세미나, 실제적 적용과 제정 조언
지난 7월 ‘한국교회표준정관매뉴얼’이 발간된 이후, 전국 수많은 교회에서 본 매뉴얼을 중심으로 정관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번 세미나에서는 현재 정관을 제정 중인 교회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먼저 주 강연을 펼친 서헌제 교수(학회장)는 “그간 교회들이 상위 기관인 총회 헌법을 기준으로 교회를 운영했는데, 각각이 처한 현실이 다르다 보니, 그 적용과 해석을 두고 크고 작은 분쟁들이 발생해 왔다”면서 “자기 교회에 맞는 알맞은 정관을 마련하는게 중요하다. 실제 교회 분쟁이 사회법에 가면 재판부에서 총회 헌법보다 개교회 정관을 우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분쟁으로 큰 고난을 겪었던 광성교회와 교회 정관을 통해 분쟁을 이겨낸 분당중앙교회를 비교해 “광성교회는 10년동안 50여건의 소송이 벌어졌는데, 정관만 제대로 마련되어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면서 “반면 분당중앙교회는 담임목사님 교회 정관을 제대로 만들어 어려운 소송도 모두 이겨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교회표준정관매뉴얼’을 토대로, 당회에서 교회 정관 마련에 돌입했다고 밝힌 한 참석자는 정관과 시행세칙의 기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서 교수는 “정관은 기본적인 원칙에만 충실해야 하며, 세부적인 기준과 적용은 시행세칙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이는 총회를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한 정관의 특성상, 매번 총회를 소집할 수 없기에, 당회에서 변경 가능한 시행세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시켜야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세칙에 관한 부분을 당회에 위임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정관에 삽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나 반드시 총회의 권한까지도 시행세칙에 삽입해 위임으로 처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예를 들어 청빙의 최종 결정을 당회에 위임할 수 없는 것처럼, 위임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한을 당회에 부여해서는 안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이번 세미나에서는 총 8개의 강연이 진행됐으며,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회장), 정재곤 박사(법학박사), 송기영 변호사(로고스 고문), 이석규 세무사(법학박사) 등이 강사로 나섰다. 또한 신장환 목사가 ‘목회와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특강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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