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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앙총회 이건호 목사 총회장 선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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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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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총회 정상화 기대···단독 총회 개최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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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총회에서 총회장 선거를 둘러싼 불법 논란으로 교단 분열의 아픔을 겪은 예장 중앙총회(총회장직무대행 김명진 변호사)가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원이 이건호 목사의 총회장 선출을 전면 무효라고 판결하며, 지난 총회 선거에 대한 논란을 종식한 것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822일 이관식 목사외 22명이 제기한 2018가합26974 총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건호를 총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말 법원은 이건호 목사에 대한 총회장직무정지가처분을 인용해 이 목사의 총회장 직무를 정지시킨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한 본안으로, 실제적 효력을 갖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판단에서 먼저 핵심 논란으로 제기된 대의원 중 2/3 득표라는 의결정족수에 대해 총회 참석 대의원의 2/3’임을 정확히 했다.

 

지난해 총회 당시 참석 대의원은 346명이었으나, 투표 참여인원은 128명에 그쳤다. 200여명이 투표를 거부한 가운데, 이건호 목사는 88표를 얻어 당선을 주장했다. 이에 다수의 총대들은 선거 무효를 피력하며, 이 목사의 총회장 당선 선포가 불법임을 주장했지만, 이를 묵과한 채 총회가 진행됐다. 당시 이건호 목사측은 이를 두고 대의원 중 2/3 득표라는 부분을 투표 참여 인원의 2/3 득표라는 일방적인 해석으로 총회장 당선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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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재판부는 “‘노회에 과반수와 총대 목사장로 각 과반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 충족을 전제로 실제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의 2/3’가 아닌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의 2/3의 득표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것이 요구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내다봤다. 이건호 목사가 득표한 88표는 전체 참석인원인 346명과 비교할 때 2/3에 크게 못미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건호 목사측은 이관식 목사 등의 원고측이 선거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애초에 제정된 의결정족수의 사정을 변경할 만한 요건이 아니라고 봤다.

 

이번 판결은 단순 선거 무효 외에도 분쟁 중인 현 중앙총회의 상황에 해총회자와 실제적 이탈측이 어디인지를 판가름하게 해주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현 총회의 중심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건호 목사측이 이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나올지는 미지수다. 총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 목사측이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현 김명진 직무대행 체제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지만, 일부에서는 올 9월 총회를 따로 개최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점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중앙총회원들은 이번 판결이 이탈 회원들의 조속한 복귀를 위한 발판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 회원은 법원의 판결로 이제 선거의 불법성이 모두 증명됐다. 이를 놓고 더 이상 다투면 안된다면서 이탈한 회원들은 이제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속히 총회로 복귀하기를 바란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다시 함께할 미래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총회는 현 김명진 직무대행 체제에서 새로운 총회장 선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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