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열고 온라인 100만명 서명 추진
경기북기총 사무총장 조광택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부총회장 권순익 목사의 인사와 부총회장 권혁주 목사의 성명서 발표가 있은후 성평등조례 재개정을 촉구하는 구호제창을 하였다. 성명서에 의하면 도민들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옹호 성평등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졸속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도의원에 대한 규탄과 함께 개악 성평등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고, ’사용자‘ 조항을 삭제하는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지난 7월 16일 개정된 성평등조례는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의 범위를 벗어나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 등의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와 채용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면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을 위반한 ‘성평등위원회 설치 대상 사용자’ 조항을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단체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여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막대한 혈세를 지원하려 한다.
이에 경기도북부기독교총연합회와 산하 10개시군 기독교연합회는 경기도를 병들게하는 나쁜 성평등조례를 좋은 양성평등조례로 개정하기 위해 최근 조례개정 청구 접수를 통해 대표자증명서 발급을 받은 9월 27일부터 시작된 경기도성평등조례 개정청구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고 경기북부 10개시군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도민들의 관심과 서명참여를 호소하였다.
개정청구 서명은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도민만 가능하고, 107,046명이상의 도민이 서명하면 유효하게 된다. 서명기간은 9월 27일부터 2020년 3월 26일까지 6개월간이며, PC를 통해 서명가능한 전자서명과 함께 서명지를 통한 서명이 가능하다.
금번 개정청구 서명은 경기도민 만 19세 이상 10만명을 넘어 100만 명 이상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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