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사실 인정할 뚜렷한 증거 없다”
해당 사건은 윤 교수가 소위 ‘성락교회 X파일’이라 통칭되던 내용 중 일부를 타인에게 발설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고소인은 해당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윤 교수가 △X파일의 진실을 파악키 위해 노력한 사실 △X파일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성락교회를 오랫동안 지배해 온 김기동 목사를 비판하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 △X파일의 전달행위가 공연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목해 “윤 교수가 X파일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했거나,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범의를 가지고, 발언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서울고법은 개혁측 12인에 대해 ‘특수건조물침입’ 등을 이유로 고소한 김성현 목사 등 6인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 했지만, 신청인들은 이를 인정치 않고, 법원에 본 사건에 대한 재검토를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본 재정신청에 대해 서울고법은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도 없다”면서 기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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