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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온성교회, 예배방해 등 피고소 성도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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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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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파직·출교’ 무효 항의 정당···사무총회 참석권 인정”

교회에 부당한 파직·출교에 항의하다 예배 방해로 기소된 이천시온성교회 성도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 수원여주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난 1213일 예배방해, 업무방해, 퇴거불응으로 기소된 육OO, OO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에 대한 파직·출교가 무효임을 항의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며, 검찰의 기소를 기각했다.

 

해당사건은 담임목사의 비성경적 가르침에 반발해, 큰 분쟁을 겪고 있는 이천시온성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피고 2인은 교회측이 자신들에 제기한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되자, 지난 113일 주일 교회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교회측은 즉각 이들은 예배방해,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고소해 현재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해 이들의 시위가 항의 차원에서 이뤄진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파직·출교 행위가 무효임에도 임OO 목사가 피고인들에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이뤄졌다면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과도하지 않고, ‘침해되는 법익(OO 목사의 설교권)과 보호되는 법익(피고인들의 예배권) 사이에 균형성도 있다덧붙였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임OO 목사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 역시, 피고인들이 예배권에 기초해 예배당에 머문 것이라며, 이를 퇴거불응죄로 기소한 검찰의 주장을 인정치 않았다.

 

또한 당일 열린 사무총회를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총회의 참석 자격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결정적으로 피고인들이 교회 성도가 아니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는 이상, 사무총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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