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 학생들의 바른 성교육을 강화토록 권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지난 13일, 임신·출산한 중학교 여학생의 진정에 따라, 출산 전·후 요양기간과 학습권까지 보장하라며 교육부장관에게 권장했다는 것을 보도자료를 통하여 알렸다.
국가인권위의 이런 주장은 지난 9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에 서도 나타난 것인데, 이 회의에는 최영애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혜리, 정문자, 이상철 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회의록에 의하면, ‘학생이 임신·출산을 하더라도 여성으로서 모성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어린 나이에 임신·출산으로 감당해야 하는 신체적·정서적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출)산 전후 요양기간을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학생으로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위탁교육기관을 통한, 학업지속 방안 외에도 다른 대안을 마련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창 공부하고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다는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요, 슬픈 일이다. 그들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말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사회를 누가 만들고 있는가? 아니, 누가 이를 권장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그것은 국가인권위원회 자체이다. 현재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에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서 ‘임신 또는 출산’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2001년 11월에 만들어졌고, 이 법을 토대로 2010년에 만들어진 경기학생인권조례(타 광역 시·도에서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음)에서도 ‘임신 또는 출산’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가 주장하는 바의 근거 가운데,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규약”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내용이 없다. 그런데 국가인권위는 ‘임신 또는 출산’을 집어넣고, 마치 유엔이 이를 권장하는 것처럼 주장한다.
국가인권위가 어린 학생들의 임신과 출산의 문제가 심각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될 것으로 여긴다면, 이에 앞서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일선 학교에 대하여, 학생들이 그런 고통을 경험하지 않도록 방비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즉 순결교육의 중요성, 성의 중요성, 그리고 임신과 출산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을, 교육부와 학교에 권장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국가인권위는 이와는 반대로, 2010년 8월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법령 정비를 권고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청소년 미혼모 퇴학·전학 규정을 일선학교에서 삭제하라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국가인권위는 어린 학생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겪게 될 엄청난 고통과 심각함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어린 학생들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문제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인간은 결코 선한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이렇듯 어린 학생들의 임신과 출산의 문제를 방조하여, 출산 전후의 요양과 학습권을 보장하라는 식으로는, 학교 일선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성적인 문제로 인한, 충격과 안타까운 문제들을 예방하거나 해결하지는 못한다.
국가인권위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국가가 잘못된 성인식과 교육을 함으로 인한 문제들은 제쳐두고, 그 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에나 대처하라는 지나친 친절성 인권 권고 보다는, 건강한 학생들의 생활이 되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에 방점(傍點)을 두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의 이런 주장은 지난 9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에 서도 나타난 것인데, 이 회의에는 최영애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혜리, 정문자, 이상철 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회의록에 의하면, ‘학생이 임신·출산을 하더라도 여성으로서 모성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어린 나이에 임신·출산으로 감당해야 하는 신체적·정서적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출)산 전후 요양기간을 보장받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학생으로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위탁교육기관을 통한, 학업지속 방안 외에도 다른 대안을 마련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창 공부하고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다는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요, 슬픈 일이다. 그들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말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사회를 누가 만들고 있는가? 아니, 누가 이를 권장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그것은 국가인권위원회 자체이다. 현재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에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서 ‘임신 또는 출산’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2001년 11월에 만들어졌고, 이 법을 토대로 2010년에 만들어진 경기학생인권조례(타 광역 시·도에서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음)에서도 ‘임신 또는 출산’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가 주장하는 바의 근거 가운데,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규약”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내용이 없다. 그런데 국가인권위는 ‘임신 또는 출산’을 집어넣고, 마치 유엔이 이를 권장하는 것처럼 주장한다.
국가인권위가 어린 학생들의 임신과 출산의 문제가 심각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될 것으로 여긴다면, 이에 앞서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일선 학교에 대하여, 학생들이 그런 고통을 경험하지 않도록 방비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즉 순결교육의 중요성, 성의 중요성, 그리고 임신과 출산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을, 교육부와 학교에 권장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국가인권위는 이와는 반대로, 2010년 8월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법령 정비를 권고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청소년 미혼모 퇴학·전학 규정을 일선학교에서 삭제하라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국가인권위는 어린 학생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겪게 될 엄청난 고통과 심각함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어린 학생들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문제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인간은 결코 선한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이렇듯 어린 학생들의 임신과 출산의 문제를 방조하여, 출산 전후의 요양과 학습권을 보장하라는 식으로는, 학교 일선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성적인 문제로 인한, 충격과 안타까운 문제들을 예방하거나 해결하지는 못한다.
국가인권위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국가가 잘못된 성인식과 교육을 함으로 인한 문제들은 제쳐두고, 그 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에나 대처하라는 지나친 친절성 인권 권고 보다는, 건강한 학생들의 생활이 되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에 방점(傍點)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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