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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온성교회, 사무총회 ‘불법 선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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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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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임목사 반대측 교인들 회원 자격 배제, 법적 다툼 예고

이천시온성교회가 이번에는 장로불법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담임목사를 반대하는 이들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선거를 강행한 것이다. 이날 투표에서 배제된 이들은 추후 지방회와 사회법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소할 뜻을 비치며, 다시 한 번 이천시온성교회가 법적 다툼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천시온성교회는 담임목사의 비성경적 가르침에 교인들이 크게 반발하며, 치열한 내홍이 진행 중이다. 이런 중에 지난 15일 열린 사무총회에서 담임목사에 반발한 교인 대다수를 정회원 자격에서 배제했다.

 

이날 사무총회에서 배제된 교인들은 사무총회의 회원 자격이 세례교인으로 되어 있는 통상적인 교회법을 무시한 채 일반적으로 회원 명단을 꾸렸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사무총회에서는 일부 사회법에 고소 고발한 성도들만 회원권이 제한됐으나(이마저도 그 불법성이 인정돼 회원 자격이 회복됐다) 이번 사무총회에는 회원권을 제한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회원권이 제한됐다.

 

더구나 이날 사무총회에서는 장로선거까지 실시된 상황, 당연히 투표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시온성교회바로세우기 대표 문석기 장로는 장로후보자들과 그 관계자들이 투표함을 통제한 채 자신들의 세력에게만 투표용지를 배분했다면서 애초에 결과를 정해놓고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적 행위에 법과 원칙대로 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대로 묵살당했다면서 불법 선거임을 증명할 모든 증거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현재 문 장로 등은 이번 선거를 경기동지방회에 조사 의뢰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간 시온성교회 사태에서 보여준 지방회의 태도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며, 추후 언제라도 사회법에 본 문제를 제소할 의향이 있음을 비췄다.

 

또한 이날 배부된 투표용지는 찬성과 반대가 동시에 명기된 것이 아닌 찬성만 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애초 하자가 있다는 지적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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