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원 교수 징계위 회부 결정에 “예의주시” 경고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대표 김종준, 류정호, 신수인/ 이하 한동협)가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총신대 이상원 교수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 회부 결정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 교수는 앞서 강연 중 동성간의 성행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재단이사회의 금번 회부 결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앞서 이번 사건을 조사한 학교 대책위원회에서 이 교수에 대한 징계불회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단이사회는 이를 받지 않고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곧바로 회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난 12월 26일 이사회 결정서를 통해 확인했다.
한동협은 “통상적으로 학교의 전문기관이나 위원회가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내리는 경우 그 결정을 뒤엎을 만한 특별하게 중대한 사유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 단계의 행정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이다”면서 “그러나 총신대학교 관선 재단이사회는 대책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뒤엎을 만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그 결정을 묵살해 버리는 위법하며 비상식적인 월권적 조치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히 징계위원회 회부 결정은 사전에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징계해당성이 높다는 객관적 판단이 섰을 경우에 취하는 조치이지 혐의유무가 다투어지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취하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면서 “총신대학교 관선 재단이사회는 전문기관인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상원 교수의 사안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이를 전격적으로 번복했으니 이는 월권적 부당결정임이 명백하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에 대한 징계위 회부 결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징계위 회부를 감행한다면 향후 징계위가 이 교수 사안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만일에 총신대의 복음적 건학이념에 반하는 납득할 수 없는 징계나 동성애 비판에 대한 어떤 제재가 포함된 결정을 내린다면 복음적 기독교계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비판과 대항운동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고 경고했다.
재단이사회의 금번 회부 결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앞서 이번 사건을 조사한 학교 대책위원회에서 이 교수에 대한 징계불회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단이사회는 이를 받지 않고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곧바로 회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난 12월 26일 이사회 결정서를 통해 확인했다.
한동협은 “통상적으로 학교의 전문기관이나 위원회가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내리는 경우 그 결정을 뒤엎을 만한 특별하게 중대한 사유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 단계의 행정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이다”면서 “그러나 총신대학교 관선 재단이사회는 대책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뒤엎을 만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그 결정을 묵살해 버리는 위법하며 비상식적인 월권적 조치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히 징계위원회 회부 결정은 사전에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징계해당성이 높다는 객관적 판단이 섰을 경우에 취하는 조치이지 혐의유무가 다투어지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취하는 조치가 결코 아니다”면서 “총신대학교 관선 재단이사회는 전문기관인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상원 교수의 사안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이를 전격적으로 번복했으니 이는 월권적 부당결정임이 명백하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에 대한 징계위 회부 결정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징계위 회부를 감행한다면 향후 징계위가 이 교수 사안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만일에 총신대의 복음적 건학이념에 반하는 납득할 수 없는 징계나 동성애 비판에 대한 어떤 제재가 포함된 결정을 내린다면 복음적 기독교계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비판과 대항운동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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