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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중재원, 제10차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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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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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 내 화해제도 정착 위한 최선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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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자는 구호로 한국교회에 각종 다툼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 원장 박재윤 장로)이 지난 116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10차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회기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회원들은 당장의 성과보다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중재 사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재차 다짐했다.

 

이날 보고된 지난 회기 성과는 상담 12, 조정 29건 등 총 4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년에 비해 상당수 증가한 수치로, 법원과 연계한 조기조정 제도가 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조기조정 제도는 법원에 소송중인 사건 중 교회 또는 교인 관련 일부 사건을 법원에서 화해중재원에 위촉해 처리하는 제도다. 현재 화해중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법원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이다.

 

법원이 화해중재원에 사건을 위촉하고자 하는 이유는 교회라는 특성을 사회법의 잣대로 판단키가 매우 애매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매년 교회 관련 소송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1심에 그치지 않고, 항소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사회법 판결에 대한 소송 당사자들의 수긍과 신뢰가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결코 사회법 판결이 교회 분쟁 해결에 결정적일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법원 역시, 그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교회라는 종교적 특성과 관계를 간과한 채 이를 일반적인 사회법으로 통용하기에는 그 판단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화해중재원의 역할은 화해라는 성경적 정의를 실현한다는 의미 외에도 법원에서 할 수 없는 종교적 의미의 법 해석을 가능케 하며, 이를 바탕으로 양측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르게 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화해중재원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분명한 제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한국교회 내 화해 제도를 정착키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부이사장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화목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회기 사업보고 및 결산이 이뤄졌으며, 금년 회기에 대한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했다. 또한 임원 및 개임이사, 신임이사 및 감사의 추천과 승인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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