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판결에도 엄기호 목사 등 일부 총대 출입 저지
지난 1월 30일 정기총회를 통해 전광훈 목사의 연임을 가결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또다시 법적 공방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한기총 관계자는 이번 정기총회가 조사위원 등 상당수 총회대의원들의 출입이 통제된 채 이뤄졌다며, 불법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엄기호 목사 등 몇몇 인사들은 법원으로부터 대의원 자격을 인정받았다며, 출입을 요구했으나, 관계자들에 의해 저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엄 목사 등은 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하며, 총대 자격을 주장했지만, 전 목사측은 이에 아랑 곳 하지 않고, 출입을 저지했다.
한기총 조사위원 및 엄기호 목사 등은 “이날 정기총회는 명백한 불법이다. 모 교단의 경우 100교회도 안됨에도 총대수를 무려 11명이다 배정받았다”면서 “다시 한 번 한기총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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