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사장 지위 이용 부정 청탁”
본 사건은 김진웅 목사가 칼빈대 김OO 전 총장의 부인으로부터 3,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재판부는 해당 금액이 총장 연임에 대한 청탁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진웅 목사가 김OO총장의 처 서OO으로부터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로 어렵게 한국에 와서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연임이 안 되면 입장이 곤란하다. 학교법인 설립자인 시아버지를 봐서라도 연임해 달라’는 말과 함께 총장 연임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진웅 목사는 3,0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했으나, 총장 연임에 대한 청탁이 아닌, 선교헌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사장이라 할지라도 여타 이사들과 동일한 표결권을 행사하는 것 뿐 총장 연임에 실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기에 ‘배임수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허나 재판부는 재판 진행과정에서 3,000만원에 대한 진술이 달라지는 점 등을 미루어 위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애초 김OO총장과 처 서OO은 본 사건이 고발되기 전에는 해당 금액이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금원이라는 입장에 있었으나, 수사가 시작되자 입장을 바꿔 선교비 명목으로 김진웅 목사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허나 김OO총장은 법정에서 김진웅 목사가 3,000만원을 돌려준 것은 자신의 총장 연임이 안되어 미안하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재판부는 이 진술에서 선교헌금이라는 앞선 주장과 상충된다고 내다봤다.
즉 3,000만원이 총장 연임과 관계없는 선교헌금이라면, 총장 연임 여부에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총장 연임 실패를 미안해하는 것 자체가 3,000만원이 총장 연임과 직접적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최종 판결에서 “피고인(김진웅 목사)은 학교법인 칼빈신학원의 이사장으로서 자신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총장 선임 임무에 관하여 청렴성과 공정성을 지켰어야 함에도 김OO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품을 반환한 점, 종교인으로서 사회에 공헌한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진웅 목사는 고법에 즉시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고발한 윤익세 목사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부정한 일이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학교 안에서 벌어졌다”면서 “이번 법원의 판결을 적극 존중한다. 김진웅 이사장은 판결을 받아들이고 자숙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NEWS TOP 5
실시간뉴스
종합기사
more +-
새에덴교회 ‘2026 가.두.고 장년여름수련회’ 대장정
전국의 크리스천들이 매년 여름 손꼽아 기다려온 영적 양식의 대성회, 새에... -
“샬롬 예루살렘”… 열방의 기도, 분쟁의 성지를 품다“
오래된 갈등과 긴장감이 감도는 성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거리에 화해와 소망의 찬가가 울려 퍼졌... -
제8차 안디옥 선교포럼, 8월 20일 신안서 개최
급변하는 선교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을 재조명하고 미래 선교의 방향을 모색하는... -
제35회 OCCK 아시아방한성회 3일 개막… 세계 중화권 목회자·성도 3,000명 한자리에
세계 중화권 교회의 영적 부흥과 복음 사역을 위한 제35회 OCCK(Overseas Chinese Conference in 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