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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천시온성교회 반대측 출입 및 예배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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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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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임목사측의 반대 성도 출입금지 신청 ‘일부 기각’

이천시온성교회의 내분이 도무지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법원이 반대측 성도들의 출입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한 담임목사측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다. 법원은 이들이 여전히 이천시온성교회의 교인임을 인정하며, 이들의 출입을 제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담임목사측은 금번 재판에서 이들 19명에 대해 '사무총회에서 제적된 인물'이라는 점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해당 사무총회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내다봤다. 법원은 "교회측이 사무총회 소집 과정에서 총회 참석 교인들을 제한했고, 안건 결의에 있어서도, 출석회원의 과반 찬성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 단순 참석 교인들의 ''하는 대답과 박수만으로 결의가 이뤄졌다"면서 "그에 기초해 이뤄진 이 사건 제적 결의 역시 무효로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또한 "담임목사측이 위 성도 중 일부를 앞서 교회재판을 통해 '파직 출교'한 것이 사회법에 의해 '무효'로 나오자, 규정을 신설해 당회 결의를 통해 이들을 제명하려 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제적 결의는 그 절차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원은 "제적 결의가 무효일 경우, 채무자들(성도 19)은 여전히 교인으로서 교회 건물에 출입하고 예배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법원은 담임목사측이 인터넷이나 언론 매체에 글을 게시, 혹은 제보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기가했으며, 그에 따른 간접강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들이 교회 소유 물건을 손괴하거나, 비방 유입물, 현수막 등을 배부, 부착해서는 안된다는 요청은 받아들여 이를 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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