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증설명서 생략 ‘예배방해죄’ 적용, 불법 논란
교회 재판회는 판결문에서 이들 13인에 대해 예배방해죄를 적용해 교회를 분란케 했고, 피켓시위를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도는 괴롭다. 성도를 거부하는 목사를 우리를 거부한다" 고 소리를 낸 것도 문제 삼았다. 특히 담임목사측의 이번 치리에 대해 출교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반대측 성도들까지 적극 맞설 것으로 보여, 분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교계 인터넷 하야방송(국장 유성헌)은 최근 정문일침을 통해 금번 치리에 대한 근본적 문제와 불법성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https://youtu.be/nPdbawcatz4>
패널들은 문제가 된 사건 자체가 담임목사에 대한 반대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낸 것인데, 담임목사가 재판회장이 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재판에 있어 총회 헌법에 명시된 죄증설명서와 진술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결정적으로 예배방해죄 자체가 총회치리 규정에 존재치 않으며, 예배를 방해한 적도 없다는 부분도 지적됐다. 패널들은 재판부가 판결문에 스스로 행위의 시점을 '예배 후'라고 명시했음을 강조하며, '예배방해죄'를 적용한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 뿐 아니라, 현재 이들에 대한 제명 출교 사건이 총회 재판국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 당회가 출교를 처분한 것은 정당치 않다는 비난도 제기됐다.
허나 패널들은 임시노회에서 노회장을 선출할 수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추후 불법시비로 인한 노회와 소속 교회들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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