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남 목사의 당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이의’ 기각
대법원이 목양교회 사태와 관련해 “전주남 목사가 임시당회장직을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고법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5월 18일 전주남 목사가 제기한 ‘목양교회 당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 이의(사건 번호 2020마5318)신청을 기각했다.
전 목사는 1심에서는 임시당회장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2심에 이어 최종 대법원에서 패소함으로 목양교회에 대한 권한을 잃게 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전주남목사(채무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통해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면서 “임시노회는 당시 소집권자인 노회장 서상국목사가 소집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소집공고에 노회 직인 등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한 하자가 있더라도 적법한 소집권자가 임시노회를 소집한 이상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임시노회 회의록 작성의 위법 여부에 대해 “임시노회 회의록에 날인된 한성노회 직인의 인영이 합동총회에 등록된 직인의 인영과 서로 다른 사실이 소명 된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 임시노회에서 한성노회 직인, 계인, 노회장인, 서기의 인을 변경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위 직인이 서로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위 임시노회에 하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체적 하자 여부에 대해서도 “2018.2.8.자 임시노회 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시노회 결의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임시노회 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전주남 목사(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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