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애퀴어행사 반대가 혐오표현인가?
지난 해 5월 7일 서울시 소속 공무원 17명은 서울시가 동성애퀴어행사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신고 시 이를 불수리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의 주장은 ‘성소수자 행사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사이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연한 주장이다. 서울광장은 모든 서울시민이면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용에 있어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예년의 서울광장에서 벌어진 동성애퀴어행사를 보면 상당히 음란한 모습들이 연출되었는데, 과도한 복장과 노출 등이 나타났고, 성 기구 등을 판매하는 등, 일반 시민이나 아동·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모습들이 상당 수 있었다.
그래서 이를 보다보다 못해, 서울시 다수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인데, 이에 대하여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위원장 좌세준. 이하 구제위)에서는 올해 3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양식 있는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였다.
그 내용은 “서울특별시장은 성소수자 등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혐오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 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구제위가 동성애자들만을 위한 주장이며, 정당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하고도 심각한 압력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지난 3월 23일 서울시 공무원 17인은 서울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낸 상태이다.
이의를 제기한 이유로는 “구제위가 주장하는 ‘혐오’란 말은 합의된 정의가 아니다. 유엔과 유럽공동체 등 국제기구에서도 혐오 표현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아직 그 개념조차 정해지지 않은 차별·혐오를 근거로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도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2019.11.28.자 2017헌마1356 결정) 현재 우리나라는 ‘혐오표현’이라는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구제위는 혐오의 대상 혹은 특정된 사람에 대한 표현이 없는데도, 공무원들이 ‘성소수자’ ‘특정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를 선동하며 고취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금지하는 차별·혐오 표현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것을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인권침해 결과가 발생하는 표현임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2017헌마1356)
구제위가 양심 있는 일부 공무원들을 겨냥한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다수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허용하라는 식의 역차별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서울시의 용기 있는 일부 공무원들의 ‘이의 신청’을 서울시장은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헌법과 법률에도 근거가 없고, 서울시의 열린광장사용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을 반복하여 허용해서는 안 된다.
올해는 동성애퀴어행사가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연기(延期)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연기가 아니라 아예 서울 시민들의 자산이며, 모든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만을 수리(受理)해야 될 것이다.
당연한 주장이다. 서울광장은 모든 서울시민이면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용에 있어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예년의 서울광장에서 벌어진 동성애퀴어행사를 보면 상당히 음란한 모습들이 연출되었는데, 과도한 복장과 노출 등이 나타났고, 성 기구 등을 판매하는 등, 일반 시민이나 아동·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모습들이 상당 수 있었다.
그래서 이를 보다보다 못해, 서울시 다수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인데, 이에 대하여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위원장 좌세준. 이하 구제위)에서는 올해 3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양식 있는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였다.
그 내용은 “서울특별시장은 성소수자 등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혐오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 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구제위가 동성애자들만을 위한 주장이며, 정당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하고도 심각한 압력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지난 3월 23일 서울시 공무원 17인은 서울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낸 상태이다.
이의를 제기한 이유로는 “구제위가 주장하는 ‘혐오’란 말은 합의된 정의가 아니다. 유엔과 유럽공동체 등 국제기구에서도 혐오 표현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명확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아직 그 개념조차 정해지지 않은 차별·혐오를 근거로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도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2019.11.28.자 2017헌마1356 결정) 현재 우리나라는 ‘혐오표현’이라는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구제위는 혐오의 대상 혹은 특정된 사람에 대한 표현이 없는데도, 공무원들이 ‘성소수자’ ‘특정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를 선동하며 고취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금지하는 차별·혐오 표현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것을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인권침해 결과가 발생하는 표현임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2017헌마1356)
구제위가 양심 있는 일부 공무원들을 겨냥한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다수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허용하라는 식의 역차별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서울시의 용기 있는 일부 공무원들의 ‘이의 신청’을 서울시장은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헌법과 법률에도 근거가 없고, 서울시의 열린광장사용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을 반복하여 허용해서는 안 된다.
올해는 동성애퀴어행사가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연기(延期)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연기가 아니라 아예 서울 시민들의 자산이며, 모든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만을 수리(受理)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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