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본, 교회 소모임·식사 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 발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7월 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 외 각종 소모임, 단체 식사를 금했다. 또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등의 매우 강화된 방역수칙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회 자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정책에서 이미 교회를 충분히 위험군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중대본은 금번 조치에 대해 교회가 정규 예배에서의 방역수칙은 나름 잘 지켰지만, 여타 소모임이나 단체 식사 등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 바이러스의 확산을 야기했다는 이유를 달았다. 이로써 교회 예배 외에 각종 소모임과 수련회, 기도회 등은 물론이고, 성가대의 연습 등도 중지된다.
이 뿐 아니라 모든 교회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출입자를 관리해야 한다. 만약 위 방역수칙들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교회나 성도들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금번 중대본의 발표에 한국교회는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심히 침범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미 여타 어느 단체들보다 과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부의 보여주기식 방역대책에 엄한 교회가 매번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다.
무엇보다 한국교회는 한교총을 중심으로 예배 외 모임이나 식사를 자제하자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던 상황, 굳이 이를 규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탄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일반 식당이나 커피숍 등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고 있다. 먹기 위해 당연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 특별히 교회 식사만 위험하다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라며 “한국교회는 그 누구보다 코로나19 사태를 염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극히 소수의 사례를 가지고 교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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