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문일침' 통해 중서울노회 임시노회 불법성 다뤄
먼저 정일웅 목사와 박식용 목사에 대한 고소 사건에 대해 문병원 국장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문 국장은 "성도들에게 예배에서 설교를 한 것이 어떻게 고소를 당할 일인가?"며 "성도들은 교회의 총유권자다. 정일웅 목사와 박식용 목사는 총유권자의 요청에 예배에서 설교를 한 것이다.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 중인 교회 상황임을 고려해 상처 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권면하는 행위가 오히려 반드시 필요했음을 덧붙였다. 두 사람을 고소한 담임목사측 모 장로를 향해서는 노회가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사람에 대한 분명한 치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진태 기자는 금번 고소건에 담임목사측의 여러 노림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차 기자는 "권위가 높은 정일웅 목사까지 고소해 이를 본보기 삼음으로, 누구도 성도들의 예배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예측했다.
금번 임시노회에서 화제가 된 금곡교회 담임목사의 설교 표절 인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차 기자는 "조사위는 보고를 통해 담임목사가 설교를 60~70% 정도 표절한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며 "해당 의혹은 성도들이 제기한 증거가 너무도 명백했었다"고 말했다. 반면 조사위의 매우 지지부진한 사건 진행에 의문을 표하며,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김만규 목사는 이번 임시노회가 명백한 불법으로 원천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 목사는 먼저 임시노회 소집에 안건내용을 명시되지 않았고, 당일 자료집에도 누구의 청원인지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정된 안건이 안건으로서 전혀 성립이 안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목사는 "정치 6장 9조에 의하면, 안건은 발의가 되어야 안건이 된다. 이날 임시노회에서는 안건이 발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날 확정한 '총회 헌의안' 역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먼저 헌의안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았고, 이후 첨부된 문서 역시 정식 문서로 보기 매우 큰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하야방송은 현 노회장이 지난해 총실위의 결의를 따르지 않아, 노회의 행정권이 제재될 수도 있음을 언급키도 했다.
사회를 맡은 유성헌 국장은 "금곡교회 문제가 점점 장기화 되고 있다. 이제 교회를 살리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고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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