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사회적 약자, 소외 계층을 품고 섬기는 일은 진보와 보수, 종교의 문제도 아니다. 특히 기독교계는 누구보다도 먼저 이를 실천하여 왔다. 성경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라는 예수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교회는 개화기부터 고아원과 병원, 학교를 열어 나라가 하지 못하였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특히 여성들과 장애인들은 우대하였다. 하여 기독교계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그간 개별적 사유의 차별금지법은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다. 다만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할 뿐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피부색, 용모, 임신, 가족 형태 종교, 전과, 고용형태, 성적 지향(동성애 등)에 따른 차별 등 무려 23가지 이상의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국가인권위가 바로 시정조치하고 따르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계속해서 최대 3천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다가 아니다. 손해액의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징벌배상금을 부과하고 1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까지 부과한다. 그 어느 법보다 강력하다.
우리 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다. 자유와 평등은 서로 보완하며 균형을 이룰 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이 보장된다. 이를 위해 헌법은 자유를 법으로 제한할 때에는 예측가능성과 비례(과잉금지)의 원칙을 제시하며 적절성과 법익균형성과 피해의 최소성을 요구한다. 특히 형사처벌이나 이에 버금가는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정해두어야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내지는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이다. 헌법상 평등권을 구체화하려는 차별금지법도 이러한 헌법의 제한을 넘어설 수 없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민이 다 기억할 수도 없는 총 23가지 차별 사유를 열거하고 그것도 모자라 “···. 등”까지 붙여 그 범위를 알 수 없는 모든 차별을 금지대상으로 한다. 어디까지 차별인지, 무엇이 차별인지, 가늠할 수도 없다. 또 차별의 판단기준도 지극히 모호하고 주관적이다. 단지 차이를‘구별’만 해도 차별이 될 수 있으며 ‘괴롭힘’도 차별로 규정한다. 괴롭힘은 피해자가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겪었느냐에 따라 판단되는 주관적 심리적 기준으로, 객관적 사실과 관계없이 때로 억울하게 가해자로의 누명을 쓸 위험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누구든지 타인으로부터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는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인권위에 진정하면 상대방은 조사를 받는 것에서부터 각종 제재의 위협에 시달리게 된다. 당연히 국민이 이제까지 누려온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은 분명하다. 국민이 누리는 자유를 이렇게까지 위협하면서 아직도 다수 국민이 수긍하지 못하는 성소수자, 종교소수자의 평등을 우위에 두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굳이 제정해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법은 현재도 많다. 이에 따르면 여성차별금지는 여성가족부, 장애인 차별금지는 고용노동부, 외국인 차별금지는 법무부와 같이 법집행기관이 다르다. 차별의 본질이나 형태, 피해 등이 다르므로 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무부서가 차별시정의 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자유권은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와 같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사법부의 판결과 결정에 따라 보호됐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기존의 법체계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모든 차별을 판단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인권위로 몰아주려는 것이 아닌가,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라는 웃는 얼굴을 내세우면서 속으로는 특정 그룹의 소수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의 소리를 막아버리려는 것이 아닌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실은 ‘헌법과 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역차별의 초 갈등 사회’를 만들려는 발톱을 감추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크다. 이에 국회도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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