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교회’로 분류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가 코로나19 확산에 있어 단순히 교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교회발 확진으로 단정하는 행태에 유감을 표했다. 방역당국이 교회가 아닌 외부에서 감염된 사례까지도, 단순히 교인이라는 이유로, ‘여의도순복음교회’로 분류해 제2차 피해를 양산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회측은 직접 조사한 교인 확진 현황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 김포 거주자: 제주지역 관광 후 확진되었고 동행한 부모님(충주시 소재)과 비행기에 동승한 분이 관련자로 나타남 △선교회 간사: 사랑제일교회와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이중 교적을 가진 분. 남편이 확진자 △3부 성가대 대원: ㄱ자동차 직원. 성가대원 전원 검사했으나 음성. 거주지역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 △철원 군 입대자: 교회 접촉자 등 전원 검사했으나 음성. 친구들과 홍대 지역 카페를 다니면서 송별파티를 함. 이 과정에서 동행한 친구 5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 또 부모와 동생 등 가족이 감염됨. 이들이 모두 9명 △장례식장에서 감염된 교역자 1명: 김포시 거주. 가족 1명이 감염. 관련 직원 및 교역자 등 검사결과 모두 음성 △금천구 지역에서 감염된 1명 등이다.
교회측은 “이들은 모두 교회 외부에서 감염된 것으로, 교회 내부에서 감염된 경우는 단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중대본과 각 지자체를 비롯 언론사들이 이 모든 경우를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관련지어 발표하고 보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교회 내에서 감염 요인이 드러나는 사랑제일교회 신천지 등의 경우와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함에도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이들의 분류방식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잘못된 보도들로 인한 교인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삭제와 수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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