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발표 “국가공동체 모두의 삶의 근간 흔들어”
전국 317개 대학 1857명의 교수들이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지난 8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에서 “성적지향에 포함되는 동성성행위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과학적 사실이다. 또한 세 번의 헌법재판소 판결과 한 번의 대법원 판결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듯이, 동성성행위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며 “과학이나 법리적 판단 이전에, 동성성행위가 정상이 아니라는 가장 상식적인 증거는 바로 인체 구조 그 자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동성애자들에게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에이즈 전파 등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 동성애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동성간 성행위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가치판단을 표현하는 행위를 차별로 몰아 법적으로 금지, 처벌하게 되면 동성애 옹호 지지의 자유만 허용되고 반대가 금지되는 동성애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에 나타난 성에 따라 성별을 결정하는 현행 법체계에 정면 위배된다”면서 “타고난 성별과 무관하게 임의로 자기 성별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심지어 성전환 수술도 없이 성별 변경을 주장하는 트랜스젠더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 국가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삶의 근간을 흔든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행 법률 가운데 성별, 장애, 연령 등의 소위 불가항력적 사유를 차별금지사유로 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약 20개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 성전환을 합법화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일체의 비판과 반대를 금지시키려는 의도임을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와 같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자유민주사회의 기초인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명백히 침해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주고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선조의 뜻을 따라 결사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해당 서명에는 서울대(45), 고려대(24), 연세대(43), 이화여대(25), 숭실대(26), 경희대(29), 한양대(29), 고신대(49), 한동대(25), 전남대(28), 경북대(33)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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