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동 목사측 장부열람 가처분 이의 패소
앞서 김기동 목사측은 개혁측에 교회 재정 관련 장부 및 전산 자료를 제공, 열람토록 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2020. 06. 18)을 받았으나 이를 불복,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기동 목사측의 주장과 추가 자료를 살피더라도, 여전히 가처분 인용에 대한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앞선 가처분 인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에서 이뤄진 금번 재판에서 김 목사측은 △교개협의 재정 분리 △교인들의 개인정보 제한 △회계장부 미포함 등의 이유를 내세워 더 이상의 서류 및 장부 열람 등사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특히 개혁측이 문제를 제기한 김기동 목사의 목회비와 관련해 2016년 11월 이후 이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감독 직무정지 이후 교회 재정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2017년 3월 25일 발족해 재정을 분리 독립한 교개협에 17~18년의 재정 내역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안서, 품의서, 사무처리 회의록 등은 회계 장부가 아니고, 단기차입금대장은 교인 등 개인의 정보가 담겨 있으며, 수입 지출 결의서 등은 그 양이 너무 방대하며, 이미 제공했기에 더 이상의 열람 등사는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김기동 목사에 2016년 11월 이후 목회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김 목사측의 주장이 앞서 거액을 횡령해 유죄를 받은 사실과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앞선 형사재판에서 2016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매월 4천50만원씩 총 3억2천400만원 수령해 교회 계좌를 거쳐 김기동 목사 계좌로 이체해 범죄사실로 인정됐다”며 특히 김기동 목사 주도로 이뤄진 재정 운영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서 17~18년도의 재정 열람도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고 명시했다.
또한 기안서, 품의서, 사무처리 회의록 등도 회계처리 및 재정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열람 등사할 수 있어야 하며, 단기차입금대장 역시 열람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수입 지출 결의서 등 역시 집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방대한 양은 아니라며, 김 목사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교개협은 앞선 가처분 승소에도 그동안 이견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장부범위까지 열람이 가능하게 됐다며 큰 만족을 표하며 “잠시 중단된 장부열람 집행을 코로나19가 잦아지는 대로 속개해 그간의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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