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 50명 이하···현 상태로 개최 불가능
9월에 총회를 계획하고 있는 교단은 통합, 합동 등 200여 곳의 장로교와 감리교, 기침, 그리스도교회 등으로 전반기에 총회를 끝마친 기하성, 예하성 등 순복음 교단과 기성, 예성 등의 성결교단을 제외하면 사실상 한국교회 대다수가 포함된다.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주춤해진 현재 그간 우려하던 3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9월 중에 2단계 밑으로 격하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상황, 사실상 9월 중 총회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물론 총대수가 50명 이하인 군소교단이나, 총회 일정을 연기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치 않는 교단이라면 그나마 낫지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주요 교단들은 헌법상 이마저도 힘든 상황이다.
단적인 예로 통합, 합동, 고신, 합신 등의 교단들은 헌법을 통해 9월 셋째 주로 총회 일정을 고정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예외는 허용치 않고 있다. 만약 총회 일정을 변경코자 한다면 당연히 일부에서 헌법을 근거로 불법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총대수를 줄이거나, 비대면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할까? 허나 이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총대수를 변경코자 한다면 각 노회에서 파송할 총대들의 수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총회에서만 가능한 일로, 임원회나 실행위에서 이를 결정할 수 없다. 혹여 이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산하 노회들이 새롭게 노회를 열어 총대를 새로 파송해 이를 총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총회를 코 앞에 남겨둔 지금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다.
비대면 총회 역시 헌법상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대형교단들의 경우 임원 선거가 치열한데, 비대면 총회를 통해 선거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모든 경우를 열어두더라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되지 않는 한 총회를 연다는 것은 불가하다.
이런 상황에 각 교단들 역시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을 택할 수도, 어떤 논의를 하는 것도 자칫 불법 시비에 휘말릴 상황에, 그저 2단계가 해제되기만을 기대하고 있다. 더구나 총회 장소를 개교회가 아닌 리조트나 콘도, 컨벤션 센터 등으로 예약한 교단들은 자의 반, 타의 반 예약이 취소되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여지껏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한국교회가 이를 과연 풀어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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