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측 “1심 형량 낮다”, 김 목사측 “재산 탐한 적 없다”
배임·횡령 혐의로 2심 재판을 진행 중인 성락교회 김기동 원로목사에 대해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목사는 앞서 1심에서 목회비 69억원, 부산 여송빌딩 40억원 등 총 109억원대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지난 12월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측은 1심의 3년 형량이 죄값에 비해 매우 낮다며, 구형 5년을 다시 요청했고 김 목사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서 김 목사측은 변호인만 무려 8명이 참석했다.
김 목사측 변호인은 피고가 범죄의 의도가 없었으며, 교회 행정상의 미숙함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자체가 오래됐고 사실 확정의 어려움이 있다. 교회의 의사결정이 체계적이지 않고 회계부분이 주먹구구식이다”고 말했다. 여기에 김 목사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부각하며 무죄를 요청했으며, 목회비 횡령에 있어서도 앞선 1심과 마찬가지로 사례비와 목회비의 개념이 혼동되어 발생한 것임을 강조했다.
김기동 목사는 “교회 재산을 전혀 탐하지 않았고, 교회에 해를 입힐 생각도 없었으나, 내가 책임질 일이라면 책임지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반면 검사는 김기동 목사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항소 기각과 5년 구형을 요청했다. 검사측은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김 목사의 혐의가 확실하며 매우 중대하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김기동 목사가 성락교회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범죄를 저질렀다”며 검사측이 제기한 김기동 목사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교회의 재산과 담임목사의 재산은 동일시 할 수 없다. 김 목사가 성락교회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배임 횡령을 저질렀고 그에 따른 이득액이 60억원을 넘는다”고 했으며, “범행과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사무처 직원들의 탓으로 돌렸으며 목회비에 대해서도 판공비라고 했다가 상여비라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40억원대의 부산 여송빌딩을 성락교회에 매도하고, 매매대금까지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치 않고 아들 김성현 목사에게 증여한 것 역시 ‘배임’이라고 판결했다.
한편, 금번 2심의 최종 선고는 내년 1월 29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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