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방역 목적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통과, ‘교회’ 명시 안돼
최근 교계 일각에서 SNS 및 유튜브 등을 통해 ‘교회폐쇄법’이란 이름으로 번지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교회 폐쇄를 목적으로 한 악법이라는 것인데, 정작 개정안 어디에서도 ‘교회 폐쇄’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개정안은 지난 9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방역·의료체계 강화 및 재정비를 목적으로 내놓은 것으로 위험요소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방역지침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경우 운영중단 명령, 소독조치 명령 대상에, 오염 건물 뿐 아니라 오염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 감염병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심리지원과 의료 제공이 실시되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다.
지난 9월 통과된 이 개정안은 뒤늦게 교계 일각에서부터 ‘교회폐쇄법’이란 이름으로 퍼져, 한국교회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허나 이 개정안만 보자면 ‘교회’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고, 간적접으로 겨냥한 요소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해당 개정안이 발의, 논의될 당시 한국교회가 이를 별달리 주목할 이유가 없었다.
이 개정안을 놓고 ‘교회폐쇄법’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개정안에 명시된 ‘시설이나 장소’를 자의적으로 교회에 한정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교회 역시 사회적 큰 범주에서 ‘시설이나 장소’이기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이를 단순히 교회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한교총과 한국교회법학회 등은 이러한 일각의 우려를 반영해, 본 개정안으로 혹시나 교회가 받는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 ‘교회폐쇄법’이 여당의 독단으로 통과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으로,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료·방역 목적 외 특별한 정치적 의도를 유추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계 관계자는 “시국이 어지럽고, 정부의 교회 제재도 심각한 만큼, 이를 경계하고 우려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을 퍼뜨리는 것은 결코 내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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