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인권보도준칙 문제 다룬 포럼 개최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인사를 전한 진평연 집행위원장 길원평 교수는 “언론은 사실과 진실을 전파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차별과 혐오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독재시대가 서구로부터 밀려오는데, 한국은 서구의 잘못된 길을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발제를 맡은 C채널 김관상 회장(YTN 전 보도국장)은 “본인이 지난 40년 동안 TBC, KBS, YTN, KTV, CTS 등을 거치면서, 아직도 꿈꾸는 것은 언론의 자유”라며,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신뢰도 회복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에 15일간 전국의 언론사 기자 154명(중앙일간지 38명, 뉴스통신사 21명, 방송사 11명, 인터넷신문 66명, 기타 18명)을 대상으로 인권보도준칙의 인지도, 성소수자 보도 시 국민의 알권리와 인권보호 측면에서 우선순위 등을 조사한 것을 소개하였는데, 인권보도준칙 인지도는 60.4%(매우 잘 알고 있다 11.7%, 어느 정도 아는 편이다 48.7%)였으며, 그 내용 가운데 성적 소수 인권에 대한 보도준칙이라고 인지하는 비율은 37.7%(매우 잘 안다 5.8%, 어느 정도 안다 31.8%)였다고 한다.
그리고 성적 소수자에 대한 보도를 할 경우 인권보도준칙에 영향을 받는 정도에서는 73.4%가 영향을 받는다(매우 큰 영향 10.9%, 어느 정도 영향 62.5%)로 나타났으며,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가급적 인권보도준칙을 지키면서 기사를 쓰겠다는 비율이 77.9%였다. 반면에 이런 준칙이 헌법에서 정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 견해는 14.9%에 불과했으며, 동성애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는 무려 76%에 달했다고 하였다.
이어서 인권보도준칙의 헌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는 ‘지난 5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두 민감할 때, 이태원 클럽에서 일어난 집단 확산을 ‘게이 클럽’이라고 보도한 30개사의 언론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인권보도준칙이 자율적 규제에 해당하여 규범적 효력은 없지만, 사전에 점검하고 사후에 내·외부에서 심사하는 기준이 되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사실의 규범화’가 되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인권보도준칙은 ‘언론사의 보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학문 및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고, 헌법 제21조의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 그리고 헌법 제37조의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결론 맺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는 인권보도준칙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언론도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증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양심, 신앙, 학문,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일부 부당한 조항이 들어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묵시적 기망 방법에 의하여 반민주적으로 도입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인권조항의 근거가 된, 인권보도준칙은 그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또 다른 근거가 되는 욕야카르타 선언의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욕야카르타 원칙에서 선언한 동성애 및 성전환 반대를 법으로, 사회 전 영역에서 금지시키라는 전체주의적 독재 선언을 대한민국의 언론 분야에서 구현한 것이 인권보도준칙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동성애 등에 대한 반대와 비판이 사라진 사회와 국가에 초래될 수밖에 없는 재앙과 같은 폐해는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할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였다.
김인영 전 KBS보도본부장은 언론 현장에서 동성애 관련 보도는 기피와 논란의 대상으로, 보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실토하였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에이즈가 해마다 급속 증가하고 퀴어 축제는 계속 열리지만, 이에 대한 심층 분석은 없고 이런 행사는 동성애를 미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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