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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대북전단살포 금지 마땅, 개정안 조속히 의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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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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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촉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의결을 기대하며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협은 줄곧 대북전단살포가 남북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의 합의를 깨는 행위이며, 결국 남북 간 상호신뢰 회복과 화해를 가로막는 반평화, 반통일적 행위라는 것을 지적해 왔다.

 

교회협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대북전단살포는 금지되어야 마땅하다며, 이제 국회가 더 이상의 무의미한 정쟁을 끝내고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하고, 온 국민이 냉전문화를 극복하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마음과 뜻을 모아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의결을 기대하며

 

본회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 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동안 대북전단살포로 인해 남북관계 악화는 물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까지 위협받았고, 급기야는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파경을 경험하였다. 본회는 줄곧 대북전단살포가 남북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의 합의를 깨는 행위이며, 결국 남북 간 상호신뢰 회복과 화해를 가로막는 반평화, 반통일적 행위라는 것을 지적해 왔다.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대북전단살포는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본회는 이제 국회가 더 이상의 무의미한 정쟁을 끝내고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하기 바란다. 온 국민이 냉전문화를 극복하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마음과 뜻을 모아 나가길 바란다.

 

2020121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 홍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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