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의 자유 침해, 교회의 선교 탄압 비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국제위원회(위원장 강용규 목사)는 지난 3월 28일 필리핀 정부가 필리핀연합교회 (UCCP) 하란센터의 계좌와 재산을 동결하고 마릿사 UCCP 감독(현 NCCP 총무)을 인신매매와 아동학대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에게 항의 서신을 보냈다.
UCCP 민다나오 하란 센터는 극심한 무장 갈등으로 인해 고향을 등진 선주민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는데, 필리핀 정부는 UCC가 선주민 테러리스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공산주의 이념을 주입했다는 조작된 혐의를 씌워 계좌와 재산을 동결했다.
교회협은 이번 사건이 선주민들의 생명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며 교회의 신성한 선교를 탄압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선주민들에 대한 생명권과 인권보장, UCCP 계좌와 재산의 동결을 즉각 해제, 마릿사 감독을 포함한 UCCP 관계자들에 대한 악의적인 고발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등 세 가지를 요구하였다.
교회협은 이 항의서한을 재한 필리핀 대사관과 필리핀 교회협의회, WCC,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한국기독교장로회 등에 발송하였다.
다음은 서신 전문이다.
두테르테 대통령님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대신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회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한국교회의 연합기관으로서, 세계교회협의회, 아시아기독교협의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국제문제에 대응해왔으며, 반세기 이상을 필리핀연합교회 (United Church of the Philippines, 이하, UCCP)와 협력하여 복음 전파를 위한 일에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8일 필리핀 연합교회로부터 다바오에 있는 하란 센터의 은행 계좌와 재산이 동결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하란 센터는 심각한 상태로 무장화되어 가는 고향 땅을 피해 쉴 곳을 찾는 선주민들에게 안식처가 되어 왔습니다.
UCCP 성명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가 ‘UCCP가 하란 센터의 재원과 자산을 이용하여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선주민들을 센터에 숨기고 그들에게 공산주의 이념을 주입했다는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혐의’를 씌워 하란 센터의 계좌와 재산을 동결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필리핀 정부가 “필리핀선주민협의회” (NCIP)를 사주하여 마릿사 UCCP 감독(현, NCCP 총무)과 하란 센터 관리자를 인신매매와 아동학대라는 조작된 혐의로 고발하였다는 사실 (물론 후에 무고로 판명되었지만) 을 듣고 분노와 소름 끼치는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필리핀 정부의 이러한 공격을 선주민들의 생명권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규정합니다. 갈 곳 없는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지만, 필리핀 정부는 오히려 이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매도하면서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필리핀 정부의 이러한 공격을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헌법 위반행위라고 규정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웃 사랑” (마태 12:27-29)입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는 선교 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엄중한 신성 모독입니다.
우리는 필리핀 정부의 이러한 악의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귀하께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선주민들에 대한 생명권과 인권을 보장하라.
2. UCCP 계좌와 재산의 동결을 즉각 해제하라.
3. 마릿사 감독을 포함한 UCCP 관계자들에 대한 악의적인 고발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목회자들을 포함한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초법적 살인 등 필리핀의 인권침해 상황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귀하께서 무고한 사람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정의를 올곧게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백성들의 탄식을 듣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필리핀 사회에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계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2021년 4월 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이 홍 정
국 제 위 원 회
위 원 장 강 용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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