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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기총 임원회의 김정환 목사 등 제명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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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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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사유에 대한 타당성 잃어··· 징계재량권 ‘남용’

법원이 한기총 임원회가 지난 2019년 일부 임원을 제명 처분한 사건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의 제명 결의에 대해 임원회가 재량권을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봤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98월 제30-14차 임원회에서 김정환 목사, 김운복 목사, 이병순 목사, 김상진 목사, 안이영 목사, 김윤수 목사들에 대한 제명과 소속 교단들의 행정보류를 결의한 것으로, 이후 김정환 목사 등은 절차와 이유에 큰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마주은 정민경 오주훈)2019. 4. 8. 30-6차 임원회에서 김정환, 이병순, 김상진, 김윤수, 엄기호 등을 자격정지한 결의 2019. 8. 2. 30-14차 임원회에서 김정환, 김운복, 이병순, 김상진, 안이영, 김윤수에 대하여 한 각 제명 결의 및 위 원고들 소속 교단들에 대하여 한 각 행정보류 결의 2019. 1. 26. 30-19차 임원회에서 원고 김정환 소속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에 대하여 한 행정보류 결의 모두를 무효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의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명 결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 제명 대상자들의 소속 교단들이 위 제명 대상자들을 목사 지위에서 면직하지 않으면 위 교단들에 대한 행정보류를 시행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명 결의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의 부존재 또는 징계재량권의 남용으로 인하여 위법한 이상 이 사건 제1차 행정보류 결의 역시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30-19차 임원회의 제2차 행정보류 결의는 사실상 이 사건 제1차 행정보류 결의의 내용을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에 불과하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제1차 행정보류 결의의 하자가 이 사건 제2차 행정보류 결의 당시에는 치유되었다는 아무런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차 행정보류 결의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위법하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각 징계 결의는 징계절차에서의 소명기회 미부여, 징계사유의 부존재 또는 징계재량권의 남용 등 실체상,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결의 하자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어 모두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 민사부(재판장 이관용, 이재욱, 전흔자 판사)423일 김정환, 엄기호 목사가 한기총을 상대로 제기한 회사에 관한 소송(2020가합569055)에서도 피고(한기총)2020.1.28. 30-22차 임원회에서 원고들을 제명하기로 한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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