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가결 환영
한국YWCA가 국회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가결에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한국Y는 “한국 노동자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는 날”이라며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엄중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이제 우리는 당당한 가사노동자로 일어선다!’
오늘, 387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이 가결되었다. 우리는 감격에 겨운 마음으로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오늘은 한국 노동자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는 날이다. 중요한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보이지 않는, 가정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노동보호에서 배제되어 온 지 68년. 개인 가구를 사용자로 볼 수도 없고 직업소개소를 사용자로 볼 수도 없어 방치된 채 흘러 온 68년. 이제 요건을 갖춘 기업은 ‘제공기관’으로 등록을 하고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었고, 고용을 원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라는 당당한 이름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엄중하다. 가정내 노동이자 대표적인 호출ㆍ비전형 노동으로서 가사노동은 전세계적으로도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다른 나라에서도 특별법 제정 혹은 노동법의 일부 적용 등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우리는 오늘 가결된 법이 중고령자들의 안정적 일자리뿐 아니라 비전형노동의 보호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
이는 현장의 가사노동자들이 스스로의 현실을 변화시키려 했던 노력과 강한 의지, 이를 지지하고 연대해 온 다수의 사람들과 조직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아가 법의 제정은 한국 노동운동사에 획을 긋는 일이기도 하다.‘어떠한 노동이건 보호받아야 한다’는 대의로 기존 노동조합운동의 틀을 깨고 당사자조직을 존중하며 연대해 온 한국노총의 역할은 모두에게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하였다. 오랜 세월 무권리상태에 있던 가사근로자들이 단시간 내에 다른 노동자들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명시적이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제공기관과 근로자들에게 조세 및 사회보험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이는 그동안 개인간 거래라는 비공식시장에 머물렀던 노동을 양성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상승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셋째, 제공기관은 이러한 지원을 받는 대신 주15시간 이상 근로 보장이라는 획기적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는 호출근로의 성격을 뒤바꾸는 조치이자 노동자들이 사회보험 등 현행 법의 보장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기도 하다.
넷째, 최초로 입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절대 다수가 중국동포 등 이주노동자들로 이루어진 입주 가사노동자들의 권리가 물 위로 떠오를 것이며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우리는 법이‘문자’에 머무르지 않도록 다방면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국회의원들은 입법활동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통해 취약노동자들의 보호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이제 법의 원활한 시행을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시행령, 산업안전, 직무교육, 고충상담과 정보 제공, 전산시스템, 고용정책심의회 구성 등 행정적으로 필요한 조치에 즉각 착수하고, 이를 위한 현장과의 거버넌스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그간의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법의 시행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노동자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제공기관이 되도록 도울 것이며, 제공기관에 고용된 노동자뿐 아니라 미고용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대변하며 정부의 엄격한 감시자가 될 것이다.
2021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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