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는 의결 참여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에 갑론을박
김기철 이사장 및 여성 이사들 “하자 없거나, 사소한 문제"··· 결국 사법 소송으로
소강석 총회장 “차라리 하자 인정했으면, 재추인 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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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재단이사회의 혼란이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주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거센 논란 끝에 뽑힌 김기철 이사장에 대한 ‘법적 하자’가 제기된 것이다. 김 이사장을 향한 이번 문제제기는 상당한 근거와 설득력이 있어, 다시금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기철 이사장이 뽑힌 이후, 처음으로 열린 지난 5월 25일 열린 총신재단이사회에서 발생했다. 이날 이사 강재식 목사는 ‘정관 제29조’를 내세워, 김 이사장에 대한 ‘법적 하자’를 강력히 주장했다.
강 목사가 제기한 ‘정관 제29조’는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에 관한 것으로,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임원으로 출마한 후보자는 의결에 참여할 수가 없다. 문제는 김기철 목사가 지난 11일 이사회에서 후보자임에도 표결에 참여한 것, 강재식 목사는 당시 김 목사의 표결 참여가 ‘정관 제29조’를 명백히 위반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해당 문제제기에 대해 당사자인 김기철 목사는 “하자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특히 여성 이사들이 이런 김기철 목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에 참석한 소강석 총회장의 SNS에 따르면 “여성 이사측이 ‘하자가 없고, 비록 하자가 있어도 사소한 문제다’는 식으로 발언했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총회는 총회의 신학적 정체성에 반하는 여성 이사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는 남녀 문제가 아닌, 신학적 문제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특히 소강석 총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문제를 공론화 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 소 총회장은 엄연히 드러난 문제를 인정치 않는 김기철 이사장과 여성 이사들의 태도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총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하자가 없다고만 우기시면 안된다. 그 장담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며 “이사장님도 하자가 있다면 인정하고, 총신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소 총회장은 해당 하자를 치유하지 않고는 추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날 김기철 이사장과 여성 이사들이 문제를 인정했다면, 재추인 혹은 재선출을 통해 다시 김기철 목사를 이사장으로 세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해당 문제는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추후 사법적 판단을 받기로 하며, 또다시 총신의 혼란을 예고하고 있어, 주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소 총회장은 자신의 SNS에 창조와 공감의 의미를 내포한 ‘하이 콘셉트’ ‘하이 터치’를 언급하며, “옳고 그름만 따지며 세 대결로 가지 말고 하이콘셉트, 하이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면, 법적조치는 더 이상 없게 되었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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