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없는 ‘교회발’ 코로나로 한국교회에 심각한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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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는 지난 6월 3일 서울 소공동 프레스센터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소송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코로나 확산에 있어 허위자료를 통한 ‘교회발’이라는 표현으로, 한국교회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는 소송의 배경으로 지난 해 7월 8일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지목했다. 정 전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고 하면서, 정규 예배 외 모든 대면 모임을 금지하고, 찬송 및 통성기도를 자제하며, 소규모 모임과 음식 제공 및 식사를 금지하는 조치를 거론했다.
또한 7월 10일 전국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가 시달되었으며, 위반 시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였고, 8월 19일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통하여 모든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행사,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 조치를 내렸다. 또 동월 27일 청와대에서 가진 대통령과 교계 지도자들의 모임에서 대통령은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의 절반이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하였다.
이에 예자연은 2021년 3월 5일 국무총리실에 ‘최근 감염 사례 절반이 교회에서 나왔다’는 것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한 질의를 했고, 3월 12일 답신에서 ‘2020년 7월 5일부터 7일 사이, 3일간 국내 코로나 확진자 87명 중 교회발 확진자는 43명으로 전체 대비 49.4%였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시기 질병관리청 자료에서 보면, 전체(국내/해외 포함) 153명 가운데 17명으로 11.1%이며, 국내 대비를 놓고 보아도 19.5%였다.
이에 다시 4월 1일 추가로 질의를 했는데, 12일 답신을 통하여 2020년 1월부터 7월 7일까지 신천지를 포함한 종교 시설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44%를 차지한다는 동문서답의 황당한 내용을 보내왔다.
그런 가운데 충북에서는 예배를 드린 4개 교회가 벌금 부과를 통보받았으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범죄 행위이며, 예배 시간이 범행 시간이며, 예배를 인도한 목사는 피고인으로 몰아갔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2021년 2월 1일 ‘교회의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고 시인하였다.
그래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언론의 오보로 인해 교회가 피해를 크게 입었으며, 이번에 상징적인 소송을 통하여 이를 전 국민에게 알리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심판하기 위하여 소송과 감사청구를 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예자연에는 현재 700여 교회가 뜻을 같이 하고 있고, 이번 소송에는 140교회가 신청했으나 1차적으로 14개교회가 참여하고 있고, 감사청구에는 1,400여명이 동참하고 있으며, 이날 바로 감사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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