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목사측 2억원 가압류 제기에 법원 1억원 최종 조정 결정
전광훈 목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SNS에 올려, 당사자에 큰 피해를 입힌 이승로 성북구청장에 법원이 월급 1억원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1단독(재판장 조윤신)은 지난 6월 17일 전광훈 목사측이 제기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및 급여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본 인용으로 성북구청은 가압류 급여가 1억원에 이를때까지 이 구청장에 최저생계비만 지급해야 한다.
앞서 이승로 구청장은 지난해 8월 17일, 전광훈 목사에 대한 코로나 양성 확진이 보도되자, 자신의 SNS에 ‘[속보] 전광훈목사 긴급 소재 파악중’이라는 글을 2회 올렸다가, 이를 1시간 뒤 삭제한 바 있다. 마치 전 목사가 코로나에 감염된 뒤, 도주한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해당 SNS로 인해 전 목사측은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전 목사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장위동 사택에서 특별히 벗어난 적이 없음에도, 이 구청장이 고의로 SNS에 잘못된 정보를 올렸다는 것이다.
전광훈 목사와 공동변호인단은 “구청장이라는 자가, 문재인 정부에 아부하기 급급하여 함부로 개인에 대하여 거짓말을 속보 인양 유포하여, 마치 전 목사가 도주나 잠적이라도 하는 인물로 몰고 간 죄는 매우 크다”며 당초 법원에 2억원의 급여를 가압류 신청했으나 법원의 조정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공동변호인단은 ‘구청장 이승로의 잘못을 덮기 위해 거짓으로 조력하는 또 다른 공무원들’이 발각될 경우, 이들 공무원에 대해서도 즉시 추가로 고소, 압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광훈 목사는 “애국 운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정부, 서울시, 성북구청장, 조합 등이 교회를 해체하려 했다”며 “지난해 보석으로 나왔다가 재구속된 것은 이 구청장이 자신의 페북에 “전광훈이 집에서 도망쳤다”고 올렸고 이것을 언론들이 보도해 재수감 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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