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등법은 약자를 도와주는 법 아니다”
‘차별금지법’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6월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오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 반대 청원이 단 4일 만에 10만명을 채우는 기염을 토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정서가 확인된 것이다.
이번 국회청원이 의미가 있는 것은 최근 차별금지법을 촉구하는 청원이 10만명을 달성하며, 국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재기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상민 의원의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평등법마저 23명의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발의 되며,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그런 상황에 단 4일 만에 국민들이 평등법 반대에 힘을 모았다는 것은 절대 다수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을 확인 시킨 셈이다.
본 청원자는 “평등법은 약자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약자를 도와주는 법이 아니다. 평등법 안에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로 들어가 있다”며 “서구는 평등법이 좋은 법인 줄 잘못 알고 만들었다. 그러나 한국이 이런 문제를 알면서도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청원자는 “실제로 영국은 평등법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동성애, 성전환 옹호교육을 한 후, 10년 동안에 청소년 성전환 희망자가 33배 이상 증가했다“며 ”2500여명의 청소년 성전환 희망자가 생겼다는 것은 그만한 가정들이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다. 서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 청원이 10만명을 넘김에 따라, 해당 청원 역시 기존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과 마찬가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져 논의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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