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교회 장로회 고소 “엄중한 책임 물을 것”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 장로회가 고소한 A씨와 B씨가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4월 장로회로부터 이영훈 목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된 바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회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1월 말 순복음강남교회에서 B씨를 만나 이영훈 목사에 대한 비위 내용이라며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B씨는 이를 이메일과 카톡 등으로 유포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와 강북경찰서에 각각 고소됐다.
장로회는 먼저 A씨에 대해 지난 2019년 3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선거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면을 쓰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이영훈 목사에 대해 비방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미향의 원조들’이란 제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돼 경찰조사를 받고 있으며, 유튜브에 대한 방영금지처분을 받고도 영상을 삭제하지 않는 등 이영훈 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지속적으로 음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에 다니다가 물의를 일으켜 퇴학 처분을 받은 뒤 이영훈 목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왔다”며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5월 18일 B씨에 대해 여의도순복음교회 각 건물과 이영훈 목사의 이메일 핸드폰 등에 접근금지처분을 내리고 이를 어길 시 건당 100만 원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회는 이와 함께 지난 5일 바른교회지키기연합회(장성광 사무국장)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가 실체도 없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비리게이트 의혹 규탄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뿌린 것과 관련하여 바른교회지키기연합회와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교회지키기연합회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7일 낮 11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웨딩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되어 있으나 6일 오후까지 장소를 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7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취소한다는 카톡문자를 발송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회 한 관계자는 “교회에 불만을 가진 몇 명의 장로들이 바른교회지키기라는 정체불명의 단체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한다며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의혹 등으로 적시하여 이영훈 담임목사와 교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사무국장의 연락처도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사무처 전화번호를 적는 등 허위투성이여서 장로회 차원에서 이들을 찾아내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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