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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정부의 무례한 단속, 교회의 저항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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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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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의 은평제일교회 ‘운영중단’ 효력 정지 결정에 논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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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 소강석 이철 장종현)가 지자체의 교회 운영중단에 맞서 소송을 벌인 은평제일교회(담임 심하보 목사)승소와 관련해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애초 교회에 대한 과도한 억압이 근본적 문제라는 것이 드러난 것으로, 한교총은 무례한 단속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유환우 부장판사)은 지난 29일 은평제일교회에 내려진 은평구청의 운영중단처분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 운영중단의 사유가 감염 위험 때문이라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지자체의 교회 간섭이 매우 과도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은 은평제일교회가 4단계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20인 이상 모여 주일예배를 강행하자 은평구청이 이를 빌미로 운영중단을 통보하며, 발생한 것으로 교회측은 즉각 운영중단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은평구청장이 21일 은평제일교회에 대해 한 10일의 운영중단 처분의 효력을, 운영중단 처분 취소청구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내려진 당일 한교총은 논평에서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감염병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민간 시설에 대하여 과도하게 기본권과 형평성을 제약할 수 없다는 법 정신과 교회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의미 있는 판단이다정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이행하는 일선 행정관청 역시 행정명령에 있어 생존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방역의 성공은 민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없는 지침과 예배 방해 등 무례한 단속을 통해 교회의 저항을 자초한 바 있다고 비판하며, 민간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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